2010년 5월 17일 월요일

6조 Against IPRs

새로 만든 다음카페에 보고서와 요약본을 올렸습니다.

정회원이 아니신 분은 Gmail을 통해서도 받으실 수 있도록 올려놓았습니다.

PPT자료는 완성이 되는대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5월 15일 토요일

다음 카페로 이사하겠습니다.

다음카페를 개설하였습니다.

http://cafe.daum.net/viewlaw101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지금 외부에 나와 있어서 이미 발표하신 조의 발표자료는 월요일에 다 옮겨놓겠습니다.

그리고 3조 발표자료는 대용량 첨부가 되어 있어 지금 다운이 gmail에서 안되는군요.

3조 조장분께서는 직접 카페에 발표자료를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공지는 다음 카페에 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럼 수업시간에 뵙겠습니다. ^ ^

2010년 5월 13일 목요일

4조 질문받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질문)
중국의 현행특허법보다 구특허법이 오히려 중국에서 완성한 발명의 중국 우선 출원강제의 강도가 더 강한 것이 아닌가?

(답변)
구특허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러한 사례가 빈번히 빈번히 발생하였다는 점, 이에 반해 현행법은 규정 위반에 대해 제재하도록 하고있다는 점에만 주목하여 현행법이 중국에 우선 특허출원하여야 한다는 제한을 삭제하고 비밀유지심사를 거치도록 한 것에 대해 잘못된 설명을 하였습니다.
따라서Ⅱ.중국 특허법 주요개정 내용과 의미 - 7.중국에서 완성한 발명의 중국 우선 출원 강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구특허법 제20조 제1항은 '중국의 단위 도는 개인이 국내에서 완성한 발명창조를 외국에 특허출원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특허를 출원하고 지정된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이 법 제4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하여 중국에서 완성한 발명창조를 외국에 특허출원할 경우, 그보다 먼저 중국에 특허출원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외국기업의 현지법인 또는 합자기업 및 연구기관들이 이를 위반하여 본국 및 기타국가에 먼저 출원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동 규정의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점과 함께 중국에서 완성한 발명은 반드시 중국에 먼저 출원하여 중국의 산업발전에 이용되어야 한다는 출원주권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은 외국으로의 특허 출원을 권장하고 국제경쟁력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중국에 먼저 특허출원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제한을 삭제하는 한편 국가 안전을 고려하여 외국특허출원에 앞서 중국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비밀유지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법 제20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외국에 특허를 출원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하여 중국에 특허를 출원한 경우, 특허권을 수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법 제20조 제4항)하였습니다.

2010년 5월 11일 화요일

3조 ppt 파일 다시 올렸습니다.

http://club.cyworld.com/ClubV1/Home.cy/54111792

블로그말고,
daum이나 naver에 카페 만들면 안되나요? 'ㅇ'
두고 두고 볼 수 있게...
gmail에 교수님께서 자료 있다고 하셔서 내심 좀 기대하고 써보려고 했는데 ... 음.... -ㅁ-
오래 두고 볼거면 지재권 카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냥 저의 작은 의견...? ㅋㅋ

블로그 왠지 불편한듯? ㅠㅁㅠ
컴맹인 저만 그런가요 -ㅁ- 엄....;;; ㅋㅋㅋ

아 -
그리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트위터에 관한 사용 제한을 조금 푼다고 하신... (맞나요? 'ㅇ') 내용에 대해서 한번 찾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 못 찾겠더라구요 ㅠㅁㅠ 무슨 내용이 어떻게 바뀐건지... ㅠ-ㅠ


아 - 혹시나 해서 올리는 기사인데요,
저희가 발표하기 전에도 선관위에서 트위터로 이정도 까지는 가능하다, 안 된다 라는 선은 있었습니다.
(이걸 말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소심해서 그냥 넘어 갔습니다 =-= ㅋㅋ 질문받으면서도 손떨고 있었습니다 -ㅁ-ㅋㅋ)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오는 6. 2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고 가능범위를 마련하여 제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트위터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교류와 선거에 대한 관심제고 등 매체로서 갖는 순기능을 최대한 살리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부분에 한하여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위법여부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트위터에 담겨 있는 구체적 내용이 선거운동이나 비방․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정보의 제공자가 예비후보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인지 여부 등을 보고 판단할 계획이다.

단속방안으로 ▲국외트위터를 이용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심히 저해할 비방․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우선 게시자에게 자진 삭제하도록 안내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정보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하여 해당 트위터의 계정을 차단하고, ▲국내 서비스를 이용하여 선거법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정보를 삭제하여 확산을 방지할 방침이다.


또한 예방방안으로 트위터에 중앙선관위 공식계정(www.twitter.com/nec3939)을 개설하여 예비후보자, 정당의 당직자 등을 팔로어로 가입하도록 하여 선거법위반사례 예시 등 선거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준법선거를 유도하고 있다.

한편, 중앙 및 16개 시·도선관위에 설치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에서는 트위터를 포함한 인터넷사이트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정치·선거관련 게시물이 다수 올라오는 주요사이트의 경우 자동검색시스템을 이용한 검색과 수동검색을 병행하여 24시간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트위터 등 사이버 관련 위반행위에 적극 대처함과 아울러 유관기관․인터넷관련 단체 등과 업무협의체를 구성, 공동 대응하기로 하였다.
[출처] 중앙선관위, 선거관련 '트위터' 이용 가능범위 제시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작성자 말글

약간의 참고 기사구요,
궁금증 해소를 위해 본론을 찝은 기사인지는 모르겠지만 -_-
참고사항으로, 싸이클럽에 글 새로 올리면서 관련 기사도 올려보았습니다.
(중요한거 아니니까 심심하신 분들.... 읽어주시면 제가 기사 올린 보람이...ㅠㅁㅠ ㅋㅋ)

4조)중국 특허법 개정 내용과 함의

4조)중국 특허법 개정 내용과 함의 발표자료입니다.

somangknu@gmail.com 에 올려 놓았습니다.

일찍 자료를 올리지 못 한 점 죄송합니다.

2010년 5월 7일 금요일

3조) 오늘,질문받은내용입니다.

싸이월드 저작권에 관한 내용인데요,
사실 그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깊게 생각해보지 못해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싸이월드 약관에 대해서 찾아보니 저작권을 회사측이 갖는다는데에 대해 네티즌들의 논란이 많아서, 그 점때문에 싸이월드 약관이 바뀌었다고 하네요,




변경 전


제 14조 (게시물의 저작권 등)
(2) 이용자는 자신이 게시한 게시물을 회사가 국내외에서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① 서비스 내에서 이용자 게시물의 복제, 수정, 개조, 전송, 전시, 배포 및 2차 저작물과 편집 저작물 작성
② 회사에서 운영하는 관련 사이트의 서비스 내에서 이용자 게시물을 전시, 배포

변경 후

제 14조 (게시물의 저작권 등)
(2) 이용자는 자신이 게시한 게시물을 회사가 국내외에서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① 서비스 내에서 이용자 게시물의 복제, 전송, 전시, 배포 및 우수 게시물을 서비스 화면에 노출하기 위하여 이용자 게시물의 크기를 변환하거나 단순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
② 회사에서 운영하는 관련 사이트의 서비스 내에서 이용자 게시물을 전시, 배포하는 것.
단 회원이 전시, 배포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회사는 관련 사이트의 서비스 내에서 당해 회원의 게시물을 전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싸이월드가 마음대로 컨텐츠를 이용하지 않겠다. 라는 의미가 있는것 같네요
또 한가지 부분을 보면,
같은 14조 다음항인, (3)항도 바뀐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질문자께서 이야기하신 부분같네요


(3)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용자의 게시물을 전항 각 호에 기재된 목적 이외에 상업적 목적(예 : 제3자에게 게시물을 제공하고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게시물에 대한 회사의 사용 요청, 이용자의 동의 및 동의철회는 전화, 전자우편, 팩스 등 회사가 요청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이 경우 회사는 게시물의 출처를 표시하며 게시물의 사용에 동의한 해당 이용자에게 별도의 보상을 제공합니다.


회사측에서 저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해주는 내용이 들어갔네요 -

네티즌들이 힘이 참 대단하죠 -ㅁ-
twitter등을 통한 작은 네티즌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사회를 바꿔가는 능동적인 원동력이 되지 않나요? 'ㅇ'ㅋㅋ

사실 이번 발표를 준비하기 전에는 twitter를 사용해본적이 없어서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지 잘 와닿지가 않았는데 4th screen 시대를 무시할수가 없군요 - ㅋㅋ

아마 저작권문제도 그렇고, twitter를 통한 선거법 위반 사례도 그렇고,
네티즌들에 의해서 시대에 맞게 고쳐지고 바로잡혀 가지 않을까 -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를 포함한 네티즌들, 보기보다 똑똑하잖아요 -ㅁ- ㅋㅋ

2010년 5월 6일 목요일

3조,Facebook과 social networking

somangknu@gmail.com

에 3조 자료 올려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