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5월 13일 목요일

4조 질문받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질문)
중국의 현행특허법보다 구특허법이 오히려 중국에서 완성한 발명의 중국 우선 출원강제의 강도가 더 강한 것이 아닌가?

(답변)
구특허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러한 사례가 빈번히 빈번히 발생하였다는 점, 이에 반해 현행법은 규정 위반에 대해 제재하도록 하고있다는 점에만 주목하여 현행법이 중국에 우선 특허출원하여야 한다는 제한을 삭제하고 비밀유지심사를 거치도록 한 것에 대해 잘못된 설명을 하였습니다.
따라서Ⅱ.중국 특허법 주요개정 내용과 의미 - 7.중국에서 완성한 발명의 중국 우선 출원 강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구특허법 제20조 제1항은 '중국의 단위 도는 개인이 국내에서 완성한 발명창조를 외국에 특허출원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특허를 출원하고 지정된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이 법 제4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하여 중국에서 완성한 발명창조를 외국에 특허출원할 경우, 그보다 먼저 중국에 특허출원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외국기업의 현지법인 또는 합자기업 및 연구기관들이 이를 위반하여 본국 및 기타국가에 먼저 출원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동 규정의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점과 함께 중국에서 완성한 발명은 반드시 중국에 먼저 출원하여 중국의 산업발전에 이용되어야 한다는 출원주권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은 외국으로의 특허 출원을 권장하고 국제경쟁력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중국에 먼저 특허출원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제한을 삭제하는 한편 국가 안전을 고려하여 외국특허출원에 앞서 중국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비밀유지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법 제20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외국에 특허를 출원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하여 중국에 특허를 출원한 경우, 특허권을 수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법 제20조 제4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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