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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말고,
daum이나 naver에 카페 만들면 안되나요? 'ㅇ'
두고 두고 볼 수 있게...
gmail에 교수님께서 자료 있다고 하셔서 내심 좀 기대하고 써보려고 했는데 ... 음.... -ㅁ-
오래 두고 볼거면 지재권 카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냥 저의 작은 의견...? ㅋㅋ
블로그 왠지 불편한듯? ㅠㅁㅠ
컴맹인 저만 그런가요 -ㅁ- 엄....;;; ㅋㅋㅋ
아 -
그리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트위터에 관한 사용 제한을 조금 푼다고 하신... (맞나요? 'ㅇ') 내용에 대해서 한번 찾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 못 찾겠더라구요 ㅠㅁㅠ 무슨 내용이 어떻게 바뀐건지... ㅠ-ㅠ
아 - 혹시나 해서 올리는 기사인데요,
저희가 발표하기 전에도 선관위에서 트위터로 이정도 까지는 가능하다, 안 된다 라는 선은 있었습니다.
(이걸 말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소심해서 그냥 넘어 갔습니다 =-= ㅋㅋ 질문받으면서도 손떨고 있었습니다 -ㅁ-ㅋㅋ)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오는 6. 2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고 가능범위를 마련하여 제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트위터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교류와 선거에 대한 관심제고 등 매체로서 갖는 순기능을 최대한 살리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부분에 한하여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위법여부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트위터에 담겨 있는 구체적 내용이 선거운동이나 비방․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정보의 제공자가 예비후보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인지 여부 등을 보고 판단할 계획이다.
단속방안으로 ▲국외트위터를 이용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심히 저해할 비방․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우선 게시자에게 자진 삭제하도록 안내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정보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하여 해당 트위터의 계정을 차단하고, ▲국내 서비스를 이용하여 선거법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정보를 삭제하여 확산을 방지할 방침이다.
또한 예방방안으로 트위터에 중앙선관위 공식계정(www.twitter.com/nec3939)을 개설하여 예비후보자, 정당의 당직자 등을 팔로어로 가입하도록 하여 선거법위반사례 예시 등 선거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준법선거를 유도하고 있다.
한편, 중앙 및 16개 시·도선관위에 설치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에서는 트위터를 포함한 인터넷사이트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정치·선거관련 게시물이 다수 올라오는 주요사이트의 경우 자동검색시스템을 이용한 검색과 수동검색을 병행하여 24시간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트위터 등 사이버 관련 위반행위에 적극 대처함과 아울러 유관기관․인터넷관련 단체 등과 업무협의체를 구성, 공동 대응하기로 하였다.
[출처] 중앙선관위, 선거관련 '트위터' 이용 가능범위 제시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작성자 말글
약간의 참고 기사구요,
궁금증 해소를 위해 본론을 찝은 기사인지는 모르겠지만 -_-
참고사항으로, 싸이클럽에 글 새로 올리면서 관련 기사도 올려보았습니다.
(중요한거 아니니까 심심하신 분들.... 읽어주시면 제가 기사 올린 보람이...ㅠㅁㅠ ㅋㅋ)
이 blog 외에 다른 것을 만들어 장기간 유지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답글삭제그리고 추가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내용을 더 알차게 꾸며 놓으니 고마운 일이군요. Prof.Bae